행정해석1994.08.16
근기68207-1291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의 작성ㆍ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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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는 시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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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 바,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는 당해 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규칙의 작성ㆍ변경의 절차는 동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