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10
평정68240-392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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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 중인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0조)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 제6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제71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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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불법취업자라도 인권보호차원에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구제가 우선이므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의사표시를 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