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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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42004-06-15
- 행정해석[효력상실]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인자68500-6162002-07-09
-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산보68307-4322001-06-28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68107-5112001-04-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질의근기 68207-6021999-11-22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6611995-11-29
- 행정해석본국 및 분국 등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다안기01254-41311991-03-25
- 행정해석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178391990-12-26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노조01254-8223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