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24382014-04-22
- 행정해석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2021-05-14
- 행정해석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2021-06-15
- 행정해석성과 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0382007-05-14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5411978-12-01
- 행정해석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19682005-05-25
- 행정해석기업이윤 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69221989-05-10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지급 결정된 상여금은 인정되나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2452001-07-14
- 행정해석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89931978-09-01
- 행정해석결근,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상여금을 감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18711979-01-25
-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기준1455.9-95221968-10-1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법무811-173651980-08-07
- 행정해석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5-68641972-06-28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491989-05-0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8981970-01-01
- 행정해석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43221980-09-17
- 행정해석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0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