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1
법무811-18993
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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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계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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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관례가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동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