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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1-00202021-04-28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072017-05-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01254-90281987-06-03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8575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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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62014-06-18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4711999-10-2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근기68290-1632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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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246199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