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보험68430-10902001-06-28
- 행정해석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복지 68233-1312001-06-13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
- 행정해석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금68207-3872001-05-30
- 행정해석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6662001-05-21
- 행정해석“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인자68500-6072001-05-0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하다.산보68307-2872001-05-08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보68307-2862001-05-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노조68017-4972001-04-25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 행정해석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5612001-04-10
- 행정해석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68107-4172001-04-07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근기68207-6762001-03-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는 일정요건 충족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10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