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1
인자68500-666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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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주)○○에서 기 인정받은 Ciso Certified Network Associate과정 외 8개 과정에 대해 추가일정 통보 없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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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당시에 인정받은 훈련일정 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