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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247 |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