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2
노조68107-247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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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고, 회의록에 임원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내용만 기재하였고, 규약에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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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을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보완요구사항이 있으나,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후 보완요구사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라면 2
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 설립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회의록상 동법 소정의 임원 선출 및 규약 제정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 총회시 임원 선출 및 규약 제정절차가 동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