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598 |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