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10301993-08-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법무811-65071976-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이다노정노1452.5-18021964-06-0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노정노1452.5-84281967-12-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5221993-05-11
- 행정해석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8861992-06-26
- 행정해석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0092010-10-13
- 행정해석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2032001-1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