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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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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는 명칭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3952007-04-25
- 행정해석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이 선출된 통합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한다노조68107-8282001-07-23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72811988-05-17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93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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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0-07-28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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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07-17320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