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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30 | A·B기업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대회(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