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기업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대회(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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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저희 회사는 한사람의 경영주 아래 법적으로는 두 회사가 있어 두 노동조합과 두 조합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영자가 곧 두 회사를 합병할 예정임.
현재 A사는 조합원수가 약 160명 정도이고 B사는 조합원수가 약 120명 정도로, A·B사 모두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A사 조합장의 임기는 2004년 8월까지고 B사 조합장의 임기는 2005년 8월까지이지만 B사 조합장은 합병과 동시에 조합장을 그만두고 퇴사할 것이라고 하며 합병은 B사가 A사로 흡수통합 방식이 될 예정임.
만약 위 방식대로 통합이 된다면 B사의 노동조합은 A사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흡수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부.
B사의 노동조합은 통합 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지(예를 들면 상조회 형식 포함),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현재 양 조합원들은 통합이 되면 즉시 양 조합을 해체하여 조합을 재구성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A사 조합장은 자신의 임기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 만약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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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A·B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B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A기업이 B기업을 흡수합병하여 B기업이 소멸하는 경우, A·B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 결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다만, A·B기업의 합병 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A·B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각각의 총회(동법 제17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대회(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일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합병을 바라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합병결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임(노조 68107-430, 200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