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25
노사관계법제팀-1395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는 명칭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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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노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음.
이후 관련단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물 발송시 전국△△노동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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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단체를 결성하고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