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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117 |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