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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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 "차장 이상 간부직원(일반적으로 관리감독의 지위)"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바, 금반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 "연봉제 급여규정"(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있어서 법 제96조 및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에 따라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동의)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취업규칙(연봉제 급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의 의견청취 및 동의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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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새로이 제정ㆍ시행코자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할(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귀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