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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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고용차별개선과-15992011-09-29
- 행정해석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32011-06-21
- 행정해석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892005-01-14
-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9402000-06-2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근기68207-10982000-04-08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기68207-2012000-01-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산보68344-50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임금 68207-2141995-07-13
- 행정해석비상근 촉탁의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491995-01-10
- 행정해석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근기01254-157081987-09-27
- 행정해석동일회사 근로자간에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302371982-11-06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88731978-08-31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기히 합의된 근로조건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법무811-129561980-11-13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472019-05-21
- 행정해석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0712018-10-0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