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회사 근로자간에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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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통운(주) 부산지점은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의 산재가입체이며, D통운(주) 포항지점은 ○○지방사무소에 가입된 단위업체임. 그러나 위 양자 공히 D통운(주) 산하지점임.
지난 9.17 같은 회사 포항지점 배치회사 차량의 운전원이 운전하는 운전대에 폐점 부산지점 운전원 및 조수가 동승하여 오던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언양 근방에서 전복사고를 야기하여 폐점 운전원 및 조수가 부상을 당하여 부산소재 ○○외과에서 치료중임.
폐점 운전원 및 조수의 요양신청이 있어 노동부에 신청하고자 하오니 이런 상황에서 제3자 원인행위로 처리하는지 또는 동일업체라 간주하여 처리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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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통운(주) 포항지점과 D통운(주) 부산지점의 본사가 D통운(주)이고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D통운(주) 대표이사이며, 동인이 포항지점장과 부산지점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사업주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항지점 소속 차량에 부산지점 소속 근로자가 동승하여 부산지점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행위로 인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