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31
법무811-18873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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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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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