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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평등정책과-16402010-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2122010-11-29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2010-11-12
- 행정해석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2010-08-23
- 행정해석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2010-06-04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요양팀-13432010-02-19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2009-09-25
- 행정해석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비정규직대책팀-3952008-02-25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1622008-01-21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개인 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다적용팀-19172007-04-18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