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1
재보01254-8730
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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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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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회사와 중기회사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건설공사(건축물)의 완성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중기가 투입되어 건설현장내에서 작업중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