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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32169-441 |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은 기자재비,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금액중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비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