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강○○
•재해일 : 2010.11.17.
•보험가입자 : ◇◇이엔지
•사고 장소 개요
-
공사장 명칭 : □□지구 4, 6단지 설비공사
-
원수급인 : (주)△△산업
-
하수급인 : ××기업(1차), △△이엔씨(2차), ▽▽이엔지(3차)
- 재해경위
재해자는 3차 하수급인인 ▽▽이엔지소속 닥트공으로서 2010. 11. 17 위 □□지구 4, 6단지 설비공사장에서 PVC닥트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음.
- 요양신청 경위 및 합의 내용
가. 요양신청 경위
•신청인은 2010.12.16. 서울관악지사에 보험가입자를 △△산업(주)건설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29. 본인 신청에 의해 반려처리되었으며,
•2011.6.16 성남지사에 보험가입자를 ▽▽이엔지로 신청하여 요양승인됨
나. 합의내용
•청구인은 2010.12.23, 위 공사현장의 1차 하수급인인 ××기업(주)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위자료를 포함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합의당사자 : ××기업(주), 청구인),
•그 뒤 2011.6.15에는 위 작성된 합의서를 파기하되 기 지급된 금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순수 위로금으로 하고, 근로자가 산재치료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하는 변경합의서를 새로이 체결함(합의당사자 : △△산업(주), ××기업(주), 청구인).
-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보험가입자 확인결과)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PVC닥트 제품을 제조·설치하는 ▽▽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어 최초요양이 승인되었으며(산재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설치특례규정 해당),
•청구인이 1차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6,000만원은 보험가입자인 ▽▽이엔지가 지급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법 제80조 3항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보아 보험급여 지급시 조정대상 금액으로 전산 입력한 상태임(소극적 배상액으로 전산 입력).
- 질의내용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 6,000만원은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금품이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0조 3항에 의한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인정하여 보험급여 지급 시 동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조정(제한)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만일 위 지급받은 6,000만원을 산재법 제80조에 의한 조정대상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할 경우, 실제로 금품을 지급한 1차 하수급인인 ××기업(주) 또는 보험가입자인 ▽▽이엔지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한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합의금이 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금품인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 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갑'의 산재처리 보험가입자는 3차 하수급인인 제조업체임(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적용).
-
산재처리 전에 강○○은 건설공사 현장의 1차 하수급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일체 손해배상금 포함) 6,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산재처리 과정에서 조정문제가 거론되자,
-
강○○은 1차 하수급인 및 2차 하수급인과 변경 합의서를 작성(1차 하수급인이 '갑'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산업재해와 관계없이 1차 하수급인과 2차 하수급인이 그동안 '갑'에게 여러 사안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과 산업재해에 따른 순수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작성).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재해보상의 합의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이며, 또한 1차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2차 합의내용을 정하는 것도 유효함.
-
다만 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지만,
-
이 건의 경우, 특별히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갑'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조정대상금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보상부-1123,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