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0.14
징수1455.15-18370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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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건설업체(토목, 건축)로서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광업소(금속광업)와 계약하여 "사항건설 지보 2차"(굴진 최전방 약 20㎛ 중 입구 0.6㎛지점 갱도보강으로 콘크리트아취로서 보강하고 있음)를 시공중에 있는바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공사 자체가 건설공사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므로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함.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금속광업) 갱도내 공사이므로 당해 광업이 적용받는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함.
타에 속하지 않은 광업이므로(사실은 항내 공사라는 조건으로) "타에 분류되지 않은 석탄광업" 적용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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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이 타당함.
자동차용 겹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강제품 스프링제조업에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