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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35162007-09-1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근로기준팀-40312006-08-04
- 행정해석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17272006-04-17
- 행정해석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2006-03-22
- 행정해석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임금정책과-24492005-06-27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면접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구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28672005-05-1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872005-01-13
- 행정해석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근로기준과-28812004-06-11
- 행정해석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1172003-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3742002-04-0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것은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8052000-01-01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6662000-01-01
- 행정해석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68207-7041999-11-24
- 행정해석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질의근기 68207-602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