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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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외국투자회사로서 별첨(생략)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11.7 ∼2002.2.6까지 고용한 다음 상호 묵시적 합의하에 동일계약조건으로 연장하고 현재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태임.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와는 달리 고용계약서 8조에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토록 약정하였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일 계약조건으로 고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동일계약조건을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 하에서 최초 계약한 3개월의 계약기간을 3개월 연기된 것으로 보고 3개월 연기종료시점인 2002.5.6일에 계약종료, 즉 계약을 해지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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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때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