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14
고관68010-277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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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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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각호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매행위를 하는 업과 겸업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은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면적(66제곱미터)외에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