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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156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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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노조1454-310381970-01-01
- 행정해석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99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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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592021-03-11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노조01254-1441999-02-08
- 행정해석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01254-4101998-07-04
- 행정해석비조합원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노조68107-814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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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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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002008-04-10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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