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1038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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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노동조합규약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추천에 의하여 15명당 1명의 비율로 하고 단수 11명인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에 대의원 정족수가 22명일 때 21명만이 등록을 필해 1명의 대의원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정족수 22명이 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가부투표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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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선거는 노동조합 제20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한 선출 투표를 실시하여 동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