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19
노조68107-814
비조합원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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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조합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규약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조합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를 보장하는 것이 현행법에 비추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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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된 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해고로 판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또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동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