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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04 |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