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03
노조01254-604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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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의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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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기금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의결ㆍ결정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