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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근기68207-10982000-04-08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국내직업소개' 사무성격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8702009-11-03
-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451-273031983-11-02
- 행정해석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법무811-102761976-06-1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노정노1452.5-18361964-06-11
- 행정해석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761994-10-25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근기01254-126681990-09-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업무지침근기1451-241801984-12-10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보상1458.7-148931983-06-11
- 행정해석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812010-08-05
- 행정해석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보상01254-184071986-11-15
- 행정해석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2020-07-28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신고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고용서비스혁신단-7722007-01-30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29018198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