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국내직업소개' 사무성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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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경우 '국내 직업소개'는 국가사무인데 동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는 업무로 기술하고 있는 바,
- 이를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국내 직업소개'의 사무성격이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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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차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차지법」 제9조제1항에서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리고 관련업무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ㄴ디ㅏ.
○ 「직업안정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의 업무 중 하나로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의 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제3항에는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ㆍ구직자와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 등 업무는 지역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업무로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직업소개 등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예산 문제의 경우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