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30
고용서비스혁신단-772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신고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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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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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및 질의 "나" 관련 : 관련 : 동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직업안정법을 위반,'06.12.01.자로 징역 2년의 집행이 종료된 자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자의 경우 모두 3년이 경과된 '09.12.02.이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다" 관련 : 동법 제38조제3의2호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폭력과 관련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06.12.01자로 종료된 경우 '06.12.02.이후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