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14
법무811-10276
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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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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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에 의한 적용배제조항(예: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이 없는 한 동법 제4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