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25
근기68207-1676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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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온 외국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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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들의 근로조건 등 그 대우에 관한 사항은 연수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