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02
보상1451-27303
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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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프로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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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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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운동 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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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운동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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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운동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의 근로관계로 상하간 이루어지는 지휘ㆍ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