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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42511987-09-03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42012-08-21
- 행정해석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61211984-07-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무811-173981980-03-27
- 행정해석법인등록세가 면제되는 노동조합은 그 등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보노정1452.5-52181963-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유효하다노조68107-101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비 수령 거부로 인해 조합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5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노조1454-256111983-10-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보상1455.6-109421979-08-06
- 행정해석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07-17320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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