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0.12
노조1454-25611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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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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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회사에서는 입사시 필히 노동조합 가입확인증을 제시해야만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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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시 노동조합에 부득이 가입하였으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징계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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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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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만 취업이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