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1391980-04-04
- 행정해석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2692015-08-04
- 행정해석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10254-3762000-05-06
- 행정해석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0-156381967-06-0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92021-05-31
- 행정해석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634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11801987-07-11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징수32520-192121987-12-04
- 행정해석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기준1455.9-6551968-02-29
- 행정해석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근로기준과-9328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