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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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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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바,
병역법 제6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 각 공공기업체 또는 공ㆍ사의 단체의 임ㆍ직원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 또는 실역 복무중인 때에는 복직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현역 또는 실역 복무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고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역 또는 실역의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5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당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중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복무기간중에는 근로조건, 재해보상 등 그 사업장에 직접 근무하는데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 현역 또는 실역의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