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2010-02-26
- 행정해석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가입지원팀-6532010-02-18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근로기준팀-45342006-08-29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41572005-08-05
- 행정해석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과-38152005-07-15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3762000-08-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위배된다노조68107-1502000-01-01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근기68207-156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