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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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영리사단법인의 각 지휘가 광역(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과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실(교육장소)을 제공하고 법인 지회에서는 교육컨텐츠, 강사 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①지회에서 채용한 강사가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②비영리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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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인의 질의서 및 질의서에 첨부된 ‘방과후 영어교실위탁운영 계약서’ 및 ‘방과후 영어교실의 위탁교육 및 강사(원어민)관리 세부규정’등 만으로는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법인 지회가 초, 중, 고등학교장과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강사를 채용하여 해당 학교에 보낸 경우에, 그 영어강사가 학교장(또는 학교소속 교사 등)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만약 학교장(또는 학교소속 교사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귀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아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파견법 적용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귀 법인 지회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와 해당 강사가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또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 협회가 질의서에 첨부한 ‘방과후 영어교실의 위탁교육 및 강사(원어민)관리 세부규정’에는 학교장이 귀 협회의 강사 채용 및 노무 관리에 관여하는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물론 몇몇 징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할 것임)
※한편 원어민 강사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이후에 강사의 관리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 협회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소지도 있다고 보임.
한편,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물론 개인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몇 개 업체인지에 대해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