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872003-03-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여원68240-1462002-03-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5402001-05-12
-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근기68207-10772001-04-02
- 행정해석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근기68207-676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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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근기68207-38842000-12-13
- 행정해석"○○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8422000-09-18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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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2319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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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임금68207-702000-01-25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5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