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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326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