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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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도시가스관리소에 종사하는 가스검침원과 안전점검원의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동 종사자들의 출근율 산정방법 및 휴가 발생일수.
〈사업체 개요〉
지역도시가스관리소는 (주)○○도시가스로부터 가스검침 및 안전점검, 고지서 발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진정인들의 직책 및 종사업무〉
가스검침원, 안전점검원은 회사의 월간업무계획표에 따라 각자가 지정 받은 구역 내의 일반가정의 가스검침, 안전점검,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
〈근로형태〉
가스검침 및 안전점검의 업무 특성상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새벽 또는 야간이나 휴일에 수행하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하거나 타인이 대리 수행할 수도 있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근로시간 및 근로일자에 대한 제한 없이 기간 내에 완수하면 됨)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급을 지급 받음(종사자들이 퇴직금 수령,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일종의 도급제근로로 보임).
종사자는 회사에 출근함이 없이 지정 받은 구역내로 가서 검침 및 안전점검 작업 후 막바로 퇴근하고 1주일에 1∼2회 정도 회사에 가서 그간 작업결과를 작업일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예상작업량을 기재하기도 함.
이로 인해 회사는 출근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제공일이나 결근여부를 알 수 없어 출근율 산정이 불가능함.
주휴일을 제외한 월간 근로일수는 사업주 및 참고인 타사 사업주 15∼20일, 진정인들 26일, 참고인 퇴사 경리 22∼23일을 각 주장하여 월 근로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며, 업무수행은 {월간업무계획표}에 의거 1∼7일 2납기 검침, 8일 팜탑(휴대용으로서 실적입력), 9∼10일 재검(검침 오류 발생시), 11∼15일 휴무, 16∼20일 고지서 발송, 21∼27일 1납기 검침, 29일 팜탑, 30∼31일 재검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위와 같이 가스검침원 및 안전점검원의 경우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일수, 월 출근일수 및 결근여부 등 월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이 곤란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부여야 하는지, 부여하여야 한다면 그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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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 질의의 검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므로
귀소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검침원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