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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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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태업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킨 경우 임금이 일급 또는 시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노정근1455-15021964-05-13
- 행정해석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파업 중에 종업원이 임시로 타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노정노1452-3471964-01-28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역월에 따라 개근시 부여되나 월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근지1455.9-65151963-04-17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를 동일자로 취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동일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기준1455.9-61801963-04-08
- 행정해석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근지1455.9-41211963-03-11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ㅇㅇㅇㅇ-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