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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비 수령 거부로 인해 조합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5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2019-03-04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6221995-05-30
- 행정해석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4272010-1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2019-06-20
- 행정해석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22912006-11-24
- 행정해석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31994-01-10
- 행정해석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노조01254-149301989-10-1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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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680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