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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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 노조조합장이 1992년 10월 임투를 맞이하여 회사를 퇴사하고 그 후 얼마 안가 직무대행인 부조합장도 임투 후유증으로 회사를 사퇴하게 되었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근로자와 조합의 대의원들도 회사로부터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상당수가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운영에 심대하게 공백이 생겼음. 그러는 와중에 당해연도 12월에 조합원 중 한 사람이 구청 사회복지과를 드나들며 소집권자 지명을 받아가지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우리 근로자들이 모여주지 않아서 유회가 되었고 그 후 제2차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또 유회가 되었음.
그러자 얼마 안가 곧바로 조합장선출 공고가 붙었는데 아무도 출마하지 않고 소집권자가 단독 출마하여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총회없이 승무교대시간에 배차실 한 쪽 구석에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당선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이 되었음.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따라 당연히 잔여임기라고 주장하고, 현 조합장은 투표함에 제6대 조합장 선거라고 써 붙였으니 당연히 정상적인 임기라고 하며 또한 제5대에서 제6대로 대수가 바뀌었으니 지극히 정상적인 임기라고 주장하는 바, 이 경우 정상적인 임기는.
- 또한 총회소집을 하여도 근로자들이 안 모여준다는 이유로 조합의 대의원들을 조합장이 지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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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귀 노조규약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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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대의원을 지명하는 것은 동법 조항에 위배하므로 조합장으로부터 지명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