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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949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회의의 진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회의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