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20
노사관계법제팀-418
회사 분할에 따라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면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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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내부'와 '시외부'를 분리하여 이중 '시내' 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 근로자는 포괄 고용승계 할 예정임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신설되는 자회사로 영업양도 될 경우 분할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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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직범위를 변경한 경우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