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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418 | 회사 분할에 따라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면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